2009년 4월 23일 목요일

사이버모욕죄,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을 통해 욕설, 악플 등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티워리서치 조사 결과 대다수의 논객들이 사이버모욕죄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논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황제님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무자비 하게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벌을 준 미네르바 사건이나 지난날의 공직 선거법 적용행위, 그것도 모자라 사이버 모욕죄 같이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통할 법한 수치스런 법안을 발의, 통과를 서두르는 행태는 연산군이 포졸을 시켜 선비들을 육모 방망이로 내려치고 투옥 시킨 행위, 비밀경찰을 시켜 체제에 불만 품은 자를 색출해서 숙청시킨 스탈린의 행위와 한 치도 다를 것이 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리더님은 “역사적으로 모욕죄는 위정자를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사이버모욕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신들러님은 “심심해서 무심코 던진 돌맹이가 지나가던 행인을 죽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한 조치다”며 사이버모욕죄를 찬성했다.

 한편 사이버모욕죄와 관련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에서 모욕죄 마저도 폐지되는 추세인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법률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

댓글 4개:

  1. trackback from: [TNR]사이버모욕죄, 무엇이 문제인가?
    <P><FONT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해왔던 사이버 모욕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FONT></P>

    <P><FONT ></FONT>&nbsp;</P>

    <P><FONT >더 많은 내용은 링크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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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이중잣대 - 검찰과 경찰
    오늘 또 다시 검찰이 MBC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에 관한 아레나 빈슨씨와의 인터뷰 원본 자료였다. 지난번 2009년 4월 8일, 검찰은 MBC 회사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실패해 돌아간 적이 있었다. 그 때 검찰의 입장에서도 PD수첩에 관한 자료 요구였었다. 하지만 오늘 또 검찰의 MBC 압수수색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내 생각에 이상한 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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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이중잣대 - 법
    왜일까... 왜 하필이면 댓글로 인하여 마음이 약하신 사람들께서 이를 댓글에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을 하시는 걸까... 오늘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약 4년전 어떤 한 A남자의 여자친구께서 인터넷 댓글로 인해 자살하셨다고 했다. 그러한 것이 기사화되어 댓글에서 자살하신 여자친구의 실명이 공개되어 A남자는 명예훼손죄로 법원에 고소했다고 나왔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포털사이트쪽 책임을 물었다. 명예훼손으로 해당하는 댓글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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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글쎄요... 그 사이버모욕죄로 법을 적용한다 할 지라도 단지 현 이명박 정부에 반박하는 자들을 억압하거나 검, 경찰에 의해 붙잡히는 것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아무리 이 법을 시행한다 할 지라도 그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은 검, 경찰에게 주어지고 있고 검, 경찰 판단하에 마음대로 곧바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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