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1일 목요일

6.10 범국민대회, 민심을 읽어보니


 6.10 범국민대회는 10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 광장에서 시작돼 3시간 가량 이어졌다. 흐린 날씨에도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면서 주최측 추산 10만여명, 경찰추산 2만2천여명의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당초 경찰은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오후부터 '1박2일 철야농성'을 통해 광장을 선점하면서 원천봉쇄에 실패했다.

처음부터 범국민대회에 불허를 통보했던 경찰은 이날 광장 주변에 152개 중대 2만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특히 공식 행사가 끝난 직후인 밤 11시쯤에는 시민들을 무더기로 연행하면서 강경진압을 펼쳤다.

티워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이번 범국민대회를 지지하고 있었다.


 신님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 22조에 명시된대로 집회를 할 권리가 있다. 이번 범국민대회의 경찰진압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고, 소피스트님도 “6.10 기념행사는 매년 있던 일이다 서울광장에 152개 중대의 전경들을 배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리더님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다“라며 짧게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부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도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각종 시민대회가 열렸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시국회의는 이날 저녁 7시20분부터 시민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면에서 '6월 민주항쟁 정신 계승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대전지역 2천여명의 시민들도 이날 오후 7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6.10항쟁 계승ㆍ민주회복 대전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등 2천여명도 이날 오후 7시 광주 동구 금남로 6개 차선을 점거하고 '6.10 항쟁 계승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밖에 창원, 전주, 천안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시민 수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시민대회나 촛불문화제가 열려 현 정부에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6. 10 민주항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정부에게 들릴지는 미지수다.

댓글 8개:

  1. trackback from: 6.10 부산시민대회, 그 격렬했던 현장
    10일(수) 저녁 7시경 부산 서면 쥬디스 태화 앞. 20여년전의 6.10 항쟁이 다시 시작된것만 같았습니다. 6.10 MB독재심판! 부산시민대회가 대회 시작시간인 저녁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5천명이 넘는 시민이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에 모였습니다. 쥬디스 태화 옆 인도 사이의 차도는 아스팔트 바닥이 보이지 않을만큼의 많은 시민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시민대회 관계자들이 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대회 관련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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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청소년 시국선언’ 들으니 '이명박'의 명줄이 보인다
    ▲ 청소년들이 범국민대회장에서 ‘청소년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앞산꼭지 6.10 범국민대회장에서 '청소년 시국선언'을 들으니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 겹친다.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이 오만한 정부 아래에서 어른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자괴감에 복잡한 심경이 된다. 그들을 이 광장으로 몰려오게 해서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할 저 '청소년 시국선언'이란 것을 하게끔 만든 이 소통부재의 오만한 이명박 정권에 더욱 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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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주주의 수호라는 그 오랜된 상식을 위해서 또다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하니,

    참으로 개탄스런 현실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들마저 현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하는

    형국이니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 비용이 그 얼마인가요?



    진실로 이제는 주권자의 분명한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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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찰의 방패찍기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방패는 방어만 하고,

    시위대 제압할땐 봉만 써라는식의 구절은 전혀 찾아볼수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임시영치,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대간첩작전지역등에 대한 접근등의 금지·제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출석요구서, 보고 에 관한 규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빨갱이새끼들이 트집잡는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3항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라는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데

    어디에도 방패의 사용에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방패찍기에 10조3항을 걸고넘어지는건 말도 안됩니다.



    10조4항에는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으나,

    앞서 말했듯이 시행령에는 그러한 사항이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에도, 대통령령에도 방패 등 경찰장구의 사용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경찰장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경찰관의 재량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패찍기에 대해 어떠한 거리낌과 죄책감을 가질필요가 없고 가져서도 안됩니다.



    일격필살의 정신으로 폭도의 목을 정확히 겨냥해

    법과 원칙의 명령, 자유민주주의의 신성한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대한 전의경은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성실히 응답하였으며

    그 전통을 일격필살의 방패찍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B.C.480년 레오니다스 대왕과 300명 전사들이

    테르모필라이 전투에서 크세르크세스 일당에 맞서

    목숨을 걸고 용감히 싸우면서 보여준 용맹을

    오늘날 대한전의경 전사가 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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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거의다 정신나간 사람들이 시위하조?

    그시간알바를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면

    부끄럼 없이 살수있습니다



    시위같은거 정신문제있는 놈들이나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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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rackback from: 나는 보았다. 경찰의 만행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임이 분명하다. 뉴스에서 분명 보았다. 전경은 집회에 참가한 시민의 머리를 향해 방패로 찍었다. 그 시민들은 분명히 폭력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흉기를 들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며, 더군다나 경찰들로부터 뒤돌아 있었다. 정말 완전히 내 방어가 불가능한 시민이었다. 그런데 경찰은 그런 시민의 머리를 향해 방패로 내리쳤고, 그것을 맞은 시민들은 넘어져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이것은 분명 살인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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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진리경찰 - 2009/06/11 21:24
    애야 고딩때 맞고 다녔다고 그러고 다니면 안된다.아무리 경찰 할 수 밖에 없는 머리지만 견찰과 명예로운 전사(전사는 군인이란다)는 구별해야지.찌질이가 어디서 비교 할걸 비교 해야지.연약한 노인이나 여자나 패고 쫄견들이나 갈구고 가스통에 불 붙히면 꽁무니 뺴는 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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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진리경찰 - 2009/06/11 21:24
    보아하니 경찰공무원 공부하면서 좀 본 거 같은데 그런걸로 나서지 말고 그럼 직접 나가서 정당하다고 해요 시민들 시위할 때 정당하다고 1인시위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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